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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른 사고_1억4천5백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은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일시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
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치료를 받는 도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3. 합의내용
피해자의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 일실노령연금등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켜지기 전에 보행을 시도하다가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형사기록을 입수하여 검토한결과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이 명백하였고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취하를 전제로 145,000,000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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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