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의뢰인은 전기자전거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정상주행중이었는데, 동일 도로 전방에서 주행중인 의뢰인 차량을 가해차량이 측면으로 의뢰인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게된 사고입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의뢰인은 폐쇄성 요골 머리 골절, 얼굴 열상등의 부상을 입게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합의내용
보험사 상대로 위사고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 향후정형술, 향후치료비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95,000,000원으로 소외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