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의뢰인은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 가해차량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의뢰인은 사지마비, 뇌손상등의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합의내용
사고차량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에 대하여 조력을 하여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수령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험사 상대로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을 제외한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 향후치료비등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