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의 연속차선변경, 피해차량 충격으로 피해자 중상해 발생_1억4천5백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나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연속으로 차선변경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도로에 전도되었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후방십자인대 파열, 늑골의 다발골절, 흉골골절, 비장 손상 및 경색증 등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3. 합의내용
피해자의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기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에 대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는 가해차량이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출후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연속으로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예상하거나 회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의 소취하를 전제로 145,000,000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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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