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건물의 주차장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차량 뒷바퀴로 그대로 역과하게 되었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긴급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 하게 됩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윤앤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101,803,700원으로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