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중상해 발생_2억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하여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입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뇌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흉골 골절, 요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윤앤리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등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한 결과 소송제기전 2억원으로 보험사와 합의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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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