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사망_8천1백6십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20km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의 속도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윤앤리는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도 조력하여 가해자로부터 1억3천만원에 합의를 진행하였고, 가해차량 보험사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전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최초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문제삼아 피해자측에서 수용할 수없는 과실비율을 제시하였고, 법인의 축적된 판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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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