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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 피해자 중상해 발생_1억5천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정상신호에 진입하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조수석 뒷자리 부분을 충격하게 됩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의뢰인은 흉추골절, 중수골 골절, 골반골절등 다발성 골절로인하여 수술을 받게되었고 중상해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소득, 부상정도, 후유장애등을 고려하여 보험사 상대로 소송제기전
위자료,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성형치료비 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150,000,000원으로 소외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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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