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의뢰인은 2차선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도중, 좌회전만이 가능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의뢰인은 우측 상완골 관절돌기상의 개방성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심각한 후유장해까지 남게 됩니다.
3. 합의내용
보험사 상대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합의후 3년이내에 재수술이 발생시 별도로 수술 및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