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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충격, 피해자 13주 부상 발생_9천9백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 운전자는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다발성골절등으로 13주 진단 이상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휴업손해, 간병비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84,000,000원으로 소외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측에 연락을 취하는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지방법원에 정식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와 합의금 15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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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