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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동승자로 탑승하였던 차량이 단독사고로 전복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발생_4억9천8백만원 합의
1. 사고내용
피해자가 동승자로 탑승하였던 차량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내려앉으며 차량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차량이 단독으로 전복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척수의 손상, 경부척수손상, 기관절개, 사지마비, 수면무호흡증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의 단독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호가 필요한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된 교통사고였습니다.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 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등에 대해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판례등을 근거로 한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는 498,000,000원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였고 소송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합의서에도 개호상태인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여명기간을 명시하였고, 여명기간이후에도 피해자가 생존하는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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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