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신호위반 가해차량에 피해자 오토바이 충격되어, 피해자 개호상태로 치료중 사망_5억2천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가해차량이 정상신호에 주행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응급으로 두개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의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상당기간 집중 치료하였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일실소득, 개호비, 위자료등에 대해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우선 제기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전적인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소제기이후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뒤 윤앤리와 접촉하여 소외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주장을 일응 승낙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52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합의로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윤앤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후 소를 제기하고, 보험사와 원만히 소외합의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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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