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중상해 발생_4억4천만원 합의
1. 사고내용
사고장소 도로는 제한최고속도가 60km인 곳으로, 가해차량 운전자는 약 72.6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의 후유증, 머리의 혈관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대뇌의 타박상,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분산된 저산소성 뇌손상, 이차성 뇌허혈 및 뇌손상, 외상후 수두증, 강직성 사지마비, 삼킨곤란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윤앤리가 사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답사의 결과물을 소송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윤앤리는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으로서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신체감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피해자 손해가 재산정되었고 재판부는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절차 이후 보험사측에서 소외합의에 대한 제의가 있었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교통사고 혐의를 부인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1심 금고형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윤앤리는 형사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위해 조력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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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