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주행중 보행자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_5천8백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요추1번의 폐쇄성 골절, 비골신경손상등의 16주이상의 중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합의내용
윤앤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접촉하여 피해자 법률상 손해배상 산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였으므로 피해자의 무과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일실소득, 간병비, 위자료, 향후치료비등 청구하였고 보험사와 원만히 소외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본 합의금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받은 금속고정물 수술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제거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16주이상의 중상에 해당하였기에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윤앤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법률조력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도 수령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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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