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급제동,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된 사고_3억4천3백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버스)가 신호위반을 한 상태로 사고장소인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해당 가해차량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된 교통사고 입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합의내용
윤앤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가해챠랑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급정거를 하게된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재판부의 조정사건으로 회부되기전 보험사측에서 윤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343,372,94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윤앤리측에서는 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외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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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