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공황장애를 앓던 의뢰인이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시간에 대한 강박증을 못 이기고 조급운전을 하여 부주의하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 피해차량의 탑승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교통사고의 객관적, 직접적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의뢰인의 과실과, 그러한 자료에서 보여지지 않는 의뢰인의 고유자료(정신병력 등)을 모두 분석하여, 양형변론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되,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이 통상적 일반적 기준에서 판단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초기에 제시함
벌금 200만원(약식명령 확정)
교통사고의 과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고, 그러한 요인이 소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아닐 경우
그러한 요인이 해당 교통사고의 과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를 빠르게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알맞은 변론방향을 설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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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