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도로 사정상 중앙선을 넘었으나 주의의무 소홀로 12주상해 교통사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중 노상에서 시위를 위해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피해 경찰의 수신호를 받아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시위로 인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임시로 1개 차로를 따라 역방향 주행을 해야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서행하지 않고 50km로 주행하는등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인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피해자가 12주의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합의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미 엄벌탄원서도 제출하는 등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측에 접촉하여 그간에 사정에 대해 오해를 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과정에 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점, 수많은 인파가 몰린상황이라 당시 교통정리중인 경찰관의 수신호를 오인하였던점, 가족 및 주변지인이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점, 의뢰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점등을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사백만원
사고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자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고초기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사합의금 뿐만 아니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이르기까지 운전자보험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부담이 없게 된점을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도 결과에 대해 만족하게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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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