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선처 사례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차량에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등 절차진행을 소홀히 하다 기소가 된 이후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엄벌탄원서도 제출하는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수적인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과정에 임하게 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되는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오백만원
사고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대응이 미비하였고, 피해자 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검찰의 항소 없이 사건이 확정되었고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