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신호위반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0주 상해 발생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중 마침 정상신호에 직진주행중이던 이륜차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진단의 피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사고 초기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연락 또는 개인합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아 합의없이 재판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본인의 업무상 과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적극 희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유무가 양형요소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에 피해자를 접촉하여 의뢰인이 형사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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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