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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처리

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처벌 기준

1.사망사고
  • - 전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6월이상
  • -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10월
  • - 특례법 예외조항 11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10월이상
  • - 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1년 이상 금고형
2.부상사고
부상사고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도주치사상)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 도주는 사망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구속가능
→ 뺑소니, 12개 중과실 위반 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벌금형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위험운전
치사상
•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12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일 반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재물손괴
(물적사고)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151조)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물피도주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148조)
벌금 100만원 이상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 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부상사고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 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일반차량: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무면허운전

자동차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30만원 이하 벌금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1) 전항목 - 피해상황 3주미만 (불구속)
2) 금고4월이상
  • -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 -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 -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 -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 - 그 외 특례10개항사고 - 피해상황 12주이상
3) 양형시 참작사항 (피해자과실, 미합의)
**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1. 보행자 :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2. 유아, 노상유희 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3. 차량,오토바이 :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
  4. 피해자와 미합의시 최장4개월 가중, 단 500만원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1) 도주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과는 무관하게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행으로 봅니다.
2) 처벌기준
예전 1990년도에는 도주사고는 무조건 구속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근래엔 경미한 사고(진단 3주 이하)시는 형사합의나 공탁금(진단 주당 70-100만원)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불구속수사를 하고 벌금형 500만원 정도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더욱, 음주운전에 도주사고로 진단 3주정도인 경우에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이나 도주사고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6주 이상인 경우엔 형사합의나 충분한 공탁 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a)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b)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
→ 사망사고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부상사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① 도주정황 불량 +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4-5주 - 6월이상 금고
② 도주정황 양호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상동
③ 도주정황 불량 + 일반사고 - 피해상황 6주이상 - 금고6월이상
④ 도주정황 양호 + 특례10개항사고 - 피해상황6주이상 - 금고6월이상
⑤ 도주 - 치명상 - 1년이상 금고
⑥ 도주 - 사망 - 2년6개월이상 금고
⑦ 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시
- 치명상이란 : 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 최고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 5, 7회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 법률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구호조치를 법률상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주의 인정여부 (실제상황 예시)
a)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인사사고 후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인사사고 후 환자를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 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b)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c)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 (예.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 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d)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e)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f)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g)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h)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I)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j)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k)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l)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m)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n) 환자구호조치에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o)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사사고 후 도주는 특가법 적용되나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가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p)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q) 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r)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함을 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s) 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부상사실 이야기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t)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 한 경우
u) 사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 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v)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w) 사고 후 수리업소, 파출소 찾아가다 교통혼잡으로 읽어버린 경우
x) 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y) 피해자의 폭언, 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처리하기로 한 경우
z)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사례의경우 특가법 적용 대신 현장이탈 경위에 따라 조치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합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이 종결
* 미합의 시
  • 가.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이면 구속가능성(주당 50-70만원 공탁하면 불구속)
  • 나. 불구속 일 땐 벌금형(주당 30만원선)
  • 다. 피해자가 다수일 땐 가장 심한 피해자 진단기준에 잔여피해자들 진단합계 x 1/2 로 산정
예시) 피해자 3명 각 6주/4주/2주 진단시
총 진단주수= 6주+(4주+2주)/2= 9주가 됨.
* 부상정도,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기소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판결
* 합의시기
대체로 검찰송치 전(2주-1개월)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송치 후 에는 검찰에서 기소후 1심판결전까지 합의를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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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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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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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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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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