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찰단계에서 불구속 처리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고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 검사의 수사결과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② 검사가 운전자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사안에 따라 가벼울 때는 벌금형으로 종결시키고,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③ 구속사건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경우에 따라 20일)을 넘길 수 없지만 불구속 사건은 처리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경찰에서는 약 1개월, 검찰에서는 약 1개월∼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b) 처음부터 불구속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다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일단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건에 대해 나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고 운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