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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처리

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건처리 진행

다음 내용은 사망사고 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정리해 넣은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사망사고시 형사처벌 절차는 ?
1. 경찰단계
a)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경우 예를 들어 만취운전 또는 도주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 즉시 곧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될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약 보름 정도의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가 그 기간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것입니다.

b)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경찰에서 10일간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넘겨집니다. (간단한 사고일 때는 약 5일 전후에 넘겨지기도 하고 복잡한 사건일 때는 8∼10일을 꽉 채워 넘겨지기도 합니다.)

c)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적당한 액수의 공탁금(대체로 1,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합니다.
2. 검찰 단계
a)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10일 범위 내에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많으면 20일까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간단하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모두 인정할 때는 검찰로 넘겨진 지 약 3∼5일 이내에 기소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는 것)됩니다.

b) 경찰서에서는 유치장에 가두지만 검찰로 넘겨진 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는 사람들이 수감된 곳은 교도소이고,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 받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은 구치소라고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에는 하루에도 밤늦게까지 여러 번 면회할 수 있고 1회 면회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구치소로 넘겨진 후에는 일과시간 중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하고 1회 면회시간은 7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하루에 여러 차례 접견할 수 있고 1회 접견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들이 이미 면회를 했더라도 변호사의 접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c) 구속적부심사 청구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경찰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수사를 받고 있는 사고 운전자를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며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변호인이나 가족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또는 기소전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나 기소전 보석을 청구할 때는 영장발부된 때의 상황과 달라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측과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하면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d) 검사의 처분
구속피의자라고 하여 검사가 모두 구속된 상태 그대로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검사는 그 피의자를 법원의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을 받고 석방시켜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검사는 약 1,0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e) 검찰에서 풀려나는 경우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주면 사고 운전자는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나중에 법원에서 날라오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정식재판청구라고 함) 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결됩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생활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 전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일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만 구속상태에서 벗어난 것일 뿐 피의자에 대한 사건은 구속사건과 똑같이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경찰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이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부심 내지 기소전보석으로 풀려난 사고운전자는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후 벌금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된 피의자를 재판 받도록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구공판" 이라고 합니다.)
3. 법원 단계
a)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번호가 정해지며 약 2∼3일 이내에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뺑소니 사망 후 유기한 경우가 아닌 다른 사망 사고는 단독 판사에게 배당됩니다)

b) 보석청구
담당판사가 정해지면 피고인(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변호인과 그 가족들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병보석"과 "금보석"의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 구속할 경우 병세악화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회복불능의 장애가 예상될 때 치료할 수 있도록 석방해주는 경우를 병보석이라고 하는 듯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딱한 사정 중 한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울러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해 줄 때도 당연히 보석금을 걸어야만 하고 풀어줄 만 한 사정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많은 보석금을 걸겠다고 하더라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c) 보석허가
검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보석허가입니다.
① 보석신청 한 때로부터 대체로 약 1주일이 지나면 풀어줄 것인지 안 풀어줄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할 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단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러 나와야 하며 판결이 선고되어야만 재판이 종결되는 것입니다.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피해자측과의 합의입니다. (사망사고에 대하여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허가 되기 어렵습니다.)

② 보석으로 풀려나면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게 되며, 보석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영영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까지 되었다면 특별한 경우(음주사고로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라든가 상습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기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커 크게 벌해야 될 경우) 가 아닌 한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집행유예결격자일 때는 예외)
d) 재판진행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피고인이 사고내용을 모두 인정할 때는 한 번 재판으로 끝내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잡지 말고 속행(재판을 계속하는 것)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한 번 속행되면 2주 후에 다시 재판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관 인사이동이나 휴가철 등과 겹칠 때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 판결선고
① 구속된 후 경찰에서 약 1주일, 검찰에서 약 1주일, 기소된 때로부터 재판 받을 때까지 약 1개월, 재판 받고 나서 선고될 때까지 약 2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므로 결국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② 위 내용은 판결선고되기 전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데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될 때까지 선고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심에서 합의되지 않아 실형선고 받고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는 항소심재판부가 정해질 때까지 다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선고 연기하더라도 1심에서 합의하여 집행유예 받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③ 법원에서 용서해 줄 때는 집행유예가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나 공무원, 군인, 교사(국립대교수), 은행원 등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높은 벌금형(최고 액수인 2,000만원정도)을 선고해 주기도 합니다.

④ 1심에서 실형 선고 받거나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도 벌금형을 받기 원할 때는 선고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항소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만일 항소기각되면 그때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Q2. 사망사고인데 불구속처리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1. 불구속되는 경우
① 사망 사고에 대하여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이나 기소전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풀어준 경우,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어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일반인들은 경찰단계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만을 불구속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속되었다가 적부심 내지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기에 별도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②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는 경찰에서 운전자의 과실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입건 하였지만 검찰에서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된 경우와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경찰이나 법원단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기각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검사의 처분
a) 경찰단계에서 불구속 처리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고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 검사의 수사결과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② 검사가 운전자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사안에 따라 가벼울 때는 벌금형으로 종결시키고,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③ 구속사건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경우에 따라 20일)을 넘길 수 없지만 불구속 사건은 처리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경찰에서는 약 1개월, 검찰에서는 약 1개월∼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b) 처음부터 불구속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다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일단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건에 대해 나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고 운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재판
a)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한 경우에는 구속구공판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b) 불구속 피고인이 법원에서 재판 받으러 오라는 날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에 의해 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만 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외국여행을 할 때 담당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c)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대체로 4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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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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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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