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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합의 및 공탁

형사합의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의 사안별 답글을
정리해 넣은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답변]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거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며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형사재판부 판사님께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구속이 염려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여기에 검사, 판사님께 드리는 진정서의 의미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구속될 듯 말듯 한 경우에는 진정서가 결정적인 구속의 결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는 1~2달 정도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합의가 원할 하지 않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재판부에서 가해자를 좋게 보지만은 않을 것이며 여기에 진정서가 가세된다면 구속여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웬만하면 피해자 측에 협조를 구하여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Q2 형사합의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답변]
교통사고 평생을 살면서 한번도 당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살아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는 가해자와의 합의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는 가해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보다 선행 처리가 되어야 하니 경황이 없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형사합의, 어려우시죠!

다들 어렵게 느끼며 합의금액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채권양도통지는 또 무엇인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일반 피해자 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짐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관련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참조하시면 피해자측에서 직접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시거나 사망사고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해야 함은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위임되면 형사합의 문제에 있어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를 해 드리니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손해사정인(사)분들께 형사합의를 대행하려는 피해자 분들이 계신데 손해사정인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대행 업무를 가해자측과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답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3천만원정도의 합의금 선이 보편적인듯 하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과실비율만큼 하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므로 형사합의가 양자간에 보다 원만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망사고인 경우 집행유예, 부상의 경우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50 정도인데 가, 피해자가 원활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의 수위가 어느 정도 감안되어 벌금액수가 줄어든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Q4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답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면 다시 합의를 시도해 오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사,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중 10. 형사합의/공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형사합의 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답변]
민사합의 부분은 크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에 부보되어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피해보상은 종합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이 이뤄지며, 만일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확정판결금액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책임보험에서는 부상한도가 부상급수별로 정해져있어(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책임보험마저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으로 책임보험한도액을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시거나 형사합의를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책임보험한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해야합니다.(가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 가압류를 해야함)

다른 대안은 피해자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우선처리를 하게되면 책임보험한도외에 2억까지 보상이 되며, 선처리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는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송시 산정액보다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Q6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답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게 하시고 내용증명한 원본을 피해자측에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준비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 목: 뺑소니사고 3~4주 진단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 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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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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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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