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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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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및 공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스런 일이겠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포괄적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의 의무도 상속 개시와 함께 상속인이 지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 상속의 포기
상속에 있어서 상속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나. 형사합의의 소멸
상사망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나 가해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형사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상속인과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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