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함 이라고 합니다.
개호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있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른 여명의 단축 혹은 완전마비, 식물인간, 편마비 등을 따져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의사의 견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판정은 법원감정의사를 통한 판단과 최종 법적판정은 법원에서 즉 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여부, 개호의종류 혹은 내용, 개호인의 조건과 수(시간), 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원판정에 있어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100% 후유장해를 받은 사람 즉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혹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시점에 따라 기왕개호 화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隨時)개호와 상시(常時)개호 나누게 됩니다. 수시 혹은 한시의 기간을 산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감정사례 및 문헌을 참조하여 감정해왔으나 근래에는 개호환자에 대한 감정사례에 대해 국내의료진에서도 깊은 관심과 논문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편적인 감정이 이뤄지는 추세이며 특히 개호감정에 뇌손상후의 상태에 따라 글라스고우 결과 계수(Glasgow outcome scale)를 참조하거나 임광세교수나 최근에는 이경석교수외 집필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판단’ (최근 제6판 발행)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윤앤리의 실무경험과 판례를 기준으로 소송시 인정되는 개호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