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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1. 개호인수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1. 7. 27, 2001다29001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수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 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
2.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5367 판결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98다30889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지역 전**노동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8. 4월에는 금 2,665,000원, 같은 해 5월에는 금 2,0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월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속해 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이 금 205,000원이고, 전공은 매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금 4,510,000원(금 205,000원 × 22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의 월수입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실제 지급받은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이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에 관하여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이 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됨으로써 사고 이후 2000. 12. 9.경까지는 배변, 배뇨, 착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무렵까지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이 가능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후 상지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상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게 된 사실, 다만, 현재도 하의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5, 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0. 12. 9. 이후부터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정**가 1998. 5. 29. 22:00경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로서도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은 1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판장) 조** 강** 이**주심)

2.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례

판례1. 대법원 1994.5.10. 선고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4259 판결 [공1994 1773]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판시사항]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 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 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 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 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 1991.5.10.선고,90다14423판결(공1991,1601) /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판결전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3. 선고, 93나4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태태섭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을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태태섭에 대하여 한 과실상계가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위법하다거나 거기에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태**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그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시립 **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상여명기간동안 욕창방지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등을 제외한 시간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내내 계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이의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태**의 병명은 경척수손상, 제5-6 경추골절 및 탈구, 사지완전마비, 좌측 비경골골절로서, 상지불완전마비 하지완전마비 배변 실금에 시달리고 있고, 양측상지의 상박부 전완부,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상박은 부분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편이나 마비는손으로 내려올수록 심하고, 단독 취식 착탈의 세수등이 불가능하고, 배뇨, 배변도 단독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실금이 있으며, 배뇨는 하복부를 압박하여야 되는데 잔류뇨가 남고, 배변은 변비치료좌약을 쓰고 있는데 실금이 되고, 향후 생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남아 있는 바, 욕창발생방지를 위하여 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요하는데 1일 12시간 교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성인 식모정도의 체력과 판단이면 되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나 이는 개호인이 있으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한 서울시립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현재 사지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강직, 배뇨 및 배변장해가 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배뇨관은 하루 4회정도 산입하여야 하고 대변은 하루에 1회정도 치워야 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계속적인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야하고, 체위변화 배뇨 및 배변, 관절운동 및 마사지, 휠체어 이동등을 위하여1일 2사람의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은 가급적 지속적으로 개호를하여야 하고, 항시 직접적인 개호뿐 아니라 이상유무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것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같은 원고는 잔존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나 간병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분만의 일용노동이나 1인분의 일용노임(원심이 인정한 1일 금 16, 100원 내지 21,200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같은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범위나 개호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태**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중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상고로서 불복하는 범위인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상고와 원고 정신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2 : 대법원2008.2.29.선고2007다85973판결[손해배상(자)]
개호2인, 여명단축40% 인정(기대여명 60%) 대법원
[판시사항]
[1]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판단할 때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 감정결과가 갖는 증명력
[4]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신사고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공1990, 24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공1999상, 53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진국)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5나18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으며,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합병되어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 여부 및 개호인수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원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거동가능한 중증장애인으로서 간질이 지속되어 그 기대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60%라는 것이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07. 1.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에서 자신의 기대여명이 그 연령의 평균인에 비하여 60% 감축된 34.3년으로서 2034. 4. 20.까지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그 기대여명 종료일이 가동연한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생계비를 공제하는 등 일실수입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하고,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는 그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58.11년임을 전제로 하면서 일실수입과 개호비의 계산에 있어서만 중간이자 공제를 위한 호프만수치의 한도를 240으로 제한하여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기대여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판례 3 . 대법원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5.15.(872),952]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판례4. 대법원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7.1,(899),1601]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개호가성인여자 2인의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손해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도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와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용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0조,제763조,제396조
나.다.제763조,제393조
다.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1.7.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1963.9.12. 선고 63다343 판결
다.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1987.9.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3. 개호 1.5인 인정 판례(식물인간 개호 1.5인 인정)

판례1 : 대법원2004. 6. 25.선고2004다6917판결[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후유장애의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5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9. 선고 2003나28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1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이자 사지의 강직성 마비를 보이는 식물상태에 놓이게 되어, 중환자실 입원기간(사고일인 1999. 10. 2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이후 매일 음식물 섭취, 대소변 처리, 옷 입고 벗기, 체위 변경, 사지관절운동 등 일상 생활 동작과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실제로도 2001. 5.경부터 매일 간병인이 5시간 정도 개호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원고의 모가 집안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개호를 해 오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며, 원고는 기관지 절개술을 이용하여 호흡을 하고 튜브를 통하여 영양 공급을 받고 있고, 근경련과 관절강직의 예방을 위하여 매년 3개월 정도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물리치료가, 나머지 기간에는 개호인에 의한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그리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01. 6. 2. 현재 원고에 대하여 향후 약 1년간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 정기검진, 약물치료, 튜브 교환 및 정기 소독, 합병증에 따른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변론종결일인 2003. 11. 2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입원 및 외래 치료비, 물리치료비, 각종 의료용품 구입비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하여는 향후치료비 중 신체감정서상 1년간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한 비용 중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필요한 비용은 이미 예상기간이 경과하였고 기왕치료비 부분에서 이미 인용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07. 10. 20.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향후치료비에 관한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중배상을 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의 후유장애를 입고 물리치료, 정기검진, 약물치료, 튜브 교환 및 정기 소독, 합병증에 따른 입원치료 등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참조), 2002. 7.부터 2003. 11.까지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구간에 원고를 이송한 비용 합계 54만 원을 기왕치료비의 일종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다음날인 1999. 12. 7.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후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변동가액에 해당기간의 호프만수치를 곱하여 개호비를 산출한 다음,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그 다음날부터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2001. 1.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간병인 윤미희에게 지급한 420만 원(갑 제23호증의 1)과 같은 해 7. 15.부터 2003. 9. 15.까지 간병인 김태한에게 지급한 간병비 1,560만 원(갑 제23호증의 2)을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3. 11. 20.까지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일부로 인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그러나 원고가 간병인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 합계 1,980만 원은 그 영수증에 단순히 '간병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간병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외래 치료 및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가정간호사업소 소속 간호사의 방문 치료에 대한 가정간호비용을 지급한 기간과도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전형적인 간병, 즉 개호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외에 1999. 12. 7. 이후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지급도 명함으로써 2001. 1. 10.부터 2003. 9. 15.까지의 개호비에 관한 한 결과적으로 이중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기왕치료비 또는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부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1인개호 인정판례

판례1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2020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 [공1994 811]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판시사항]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선고,88다카24745판결(공1989,1070)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1993.8.13.선고,93다10675판결(공1993하,2420)
[판결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1.선고, 92나6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 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 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 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 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 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 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 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 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 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 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 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 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 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2. 대법원1989.6.13.선고88다카24745판결[손해배상(자)]
* 거동불가 중증장해 성인여자 1인개호 인정
[판시사항]
개호인으로서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1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기종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8.18. 선고 88나8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하고 원고의 나이나 후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씩 2교대로 두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호인의 보수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여자의 임금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실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였다.그러나 그러한 경우 환자의 개호는 1일 1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여야 할것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21393 판결 참조) 원심이 개호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16시간을 계속 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3. 대법원1993.8.13.선고93다10675판결[손해배상(자)][공1993.10.1.(953),2420]
* 거동불가 중증장해 성인여자 1인개호 인정
[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제393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공1989,907), 1989.6.13. 선고 89다카24745 판결(공1989,1070), 1991.3.12. 선고 90다19794 판결(공1991,1177)
나. 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공1991,138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기
[피고, 피상고인] 한국렌트카운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2나3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가.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미루어 원고 1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한 다음, 게다가 소외 1이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위 원고가 잘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를 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년으로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용변, 목욕, 착탈의, 체위변경을 도와줄 사람으로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데, 위 개호의 내용은 1일 24시간 동안 위 원고의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하루에 일반도시노동능력을 갖춘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며, 실제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성인남자 1인의 개호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개호비로써 성인남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을 산정한 것은 옳고 , 거기에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가.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 1이 친구들인 소외 1, 조국현과 함께 입영신체검사를 받으러 육군병원이 있는 조치원까지 가기 위한 교통편으로써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용을 갹출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는 소외 김일택에게 승용차의 임차를 부탁하자 위 김일택이가 피고회사 제천지점으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임차한 후 즉시 이를 위 조국현에게 넘겨 준 사실, 위 조국현은 위 승용차에 위 원고와 소외 1을 태우고 조치원으로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소외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까지 운전하여 가서 운전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회사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동차를 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차량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통하여 임대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바, 위 승용차의 사고 당시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임차인 아닌 제3자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소외 1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사고 당시에도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승용차의 대여경위 및 사고 당시의 운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위 원고도 운전자인 소외 1과 함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원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위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소론과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이 너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4. 대법원1987.7.21.선고87다카515판결[손해배상(기)][공1993.6.15.(946),1451]
[판시사항]
상해 및 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1인의 개호인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 및 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1인의 개호인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재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기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 선고 87다카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기능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적 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전이, 제9흉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일반도시 일용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개호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윤명배, 김정진의 각 일부 증언과 감정인 박용구의 신체감정일부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여명기간 동안 주야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개호하여 줄 도시일용노동이 가능한 성인남자 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호인의 원고에 대한 개호내용은 매일 1회 무균식염수로 방광을 세척하고, 대번배설을 위하여 항문에 약을 넣어 변기로 받아내고 소변은 도뇨관으로 통을 받아 그 통이 차면 비우며, 오전, 오후 각 1회씩 무릎, 발목관절 부분을 주무르고 따뜻한 물로 덮어주는 내용의 물리치료를 하고, 주 1회 도뇨관을 교환하며, 매월 1회 원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엑스선검사를 하고 약을 받아 복용시키고, 휄체어로 옮겨 태우는 등의 일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1심 감정인 이강목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장보조기와 목발사용으로 단거리 평지보행은 가능하다는 것인바(특히 원심감정인 석세일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개호인은 1일 8시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같다면 위 개호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의 개호인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굳이 2인이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보조기대 중 침대구입대금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여명기간 동안 시가 금 185만 원 상당의 상하이동식 침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5.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 편측 하지절단 및 편측하지 강직장해인의 경우 개호 인정사례
[판시사항]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전 문]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제393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서울고둥법원 1990.10.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0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배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6. 대법원1989.8.8.선고89다카6720판결[손해배상(기)]
양팔절단 79% 상실율 여명기간동안 성인여자 1인 개호 인정
[판시사항]
양팔의 절단으로 평생 개호인이 필요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한자에 관하여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 79%상실을 인정한 판단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면 같은 피해자가 선원으로서의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진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7. 선고 87나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원인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양팔이 절단된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의 노동능력을 79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치료종결후의 그의 일실수익은 선원으로서의 수익(월 금 300,000원)중 자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인 100분의79에 비례하는 월 금 237,000원라고 인정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평생개호인이 필요하고 의수가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원심도 원고는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성인여자 1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 바, 감정의 결과와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79%를 상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 감정의 결과를 잘못 이해하여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도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성인여자 1인의 1일 4시간(0.5인) 개호인정 판례

판례1 . 대법원1990.4.10.선고88다카21210판결[손해배상(자)][집38(1)민,168;공1990.6.1.(873),1037]
* 양안실명 수상후 3년간 1인개호 그이후 여명까지 0.5인 개호인정
[판시사항]
가. 양안실명의 경우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적극)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여자)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처음 3년동안은 성인여자의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물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다카1316 판결(공1984,811)
나.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공1988,654),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공1989,1150))
다.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공1988,678),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공1990,248)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6. 선고 87나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제1심감정인 김 윤, 같은 민 병무의 각 신체감정 및 원심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각 결과와 제1심증인 정 준섭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두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도와 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1인이 필요하고, 원심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일인 1988.3.28.부터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까지의 3년동안은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1일 3시간 정도의 개호로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91.3.28.까지는 성인여자의 하루 농촌일용노동임금 7,247원을 토대로 계산하고 그 이후 여명이 끝날 때까지는 위 여자의 하루 농촌일용노동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일 3시간의 개호비용으로서 일용임금의 1/2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음)을 토대로 산출하였는 바 우선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서( 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1316 판결; 1987.7.7. 선고 87다카178 판결; 1987.7.21. 선고 87다카229 판결 등 참조)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 창일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한 것이 당원의 위 판례들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또 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심감정인 민병무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위 박 창일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 잘못이 아니며 또 그와 같이 인정한 데에 달리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상고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고트럭 조수로서 화물트럭이 장거리 야간 운행할 경우 운전자와 조수는 교대로 취침함이 상례이고 사고트럭 침상에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되고 위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트럭을 교대운전하는 트럭조수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 1988.3.22.선고87 다카15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의1, 2(건설물가)에 의한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 1일 금 10,000원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은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1-1 . 서울고법1986.9.25.선고86나915제15민사부판결 : 확정[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79]
* 양안실명 수상후 3년간 1인개호 그이후 여명까지 0.5인 개호인정
[판시사항]
양눈의 시력을 상실한 남자에 대한 개호의 정도와 개호인의 자격
[판결요지]
사고로 인하여 양눈의 시력을 모두 상실한 사람에 대한 개호는, 그의 노동력 전부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가 하루종일 일반근로자와 같이 활동해야 할 사정은 없으므로 약간의 적응력만 기른다면 스스로 배변과 착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보행의 인도와 취사를 돌보아 주는 것이면 족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성인여자를 매일 4시간 정도 고용하여 그 도움을 받으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1735 판결)
[주 문]
1.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33,339,015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2.23.부터 1986.9.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178,0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2.23.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10,699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84.12.23.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고,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6호증의 4(의견서), 5(범죄인지보고),6(교통사고보고서),7(실황조사서),8(진단서),11(설계서),12(진술조서), 1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84.12.22. 04:50경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 앞자리에 원고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를 향하여 달리던중 영등포구 여의도동 8 노상에 이를 무렵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위 택시를 그 우측 도로변에 있던 가로등 전주에 들이받게 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양안공막열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가. 장래수입상실액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취업규칙),2(퇴직금지급확인증), 갑 제10호증의 1,2(월간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전용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 제4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원심법원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신체감정촉탁회보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37.1.11.생으로 사고당시 47세 11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였으며,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22년인 사실, 원고는 사고당시 서울 중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에서 청소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금 305,068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양안의 시력이 모두 상실되는 후유증이 남아 청소반장으로서는 물론 일반도시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마저 전부 상실하여 원고는 1985.2.28.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사실, 위 회사의 청소반장의 정년은 만 50세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12.31.경 성년남자가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일 금 7,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반일용노동에는 매월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일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퇴사일 후로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5.3.23.부터 50세가 되는 날까지 21개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동안에는 종전 직장에 다니면서 최소한 매월 금 305,068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72개월동안에는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최소한 매월 금 187,500원(7,500원×25일)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 전부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사고당시 현가를 산정하면 금 16,890,809원{305,068원×(22.8290-2.9752)+187,500원×(80.6106-22.829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나. 일실퇴직금앞에 나온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69.5.28.경 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기서 계속 근무하다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1985.2.28. 퇴직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하던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그 근무기간 1년마다 그 평균임금 30일분씩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2.28.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금 4,792,59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만일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세가 되는 1987.1.10.까지 약 1년 10개월간 더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게 되어 그 당시까지 약 17년 7개월간의 근속으로 인한 퇴직금 5,364,112원{305,068원×(17+7/12)}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조기퇴직함에 따라 금 4,792,59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니 결국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금액의 차액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먼저 위 기대퇴직금에 대하여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4,858,046원{305,068원×(17+7/12)×(1/(1+0.05×(2+1/12))}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금 4,792,590원을 공제하면 금 65,474원이 남게 된다.다. 개호비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회보(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 그의 일상생활을 돌보아 줄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5.12.31.경 성인여자의 도시일반일용노임이 1일 금 4,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며, 원고의 평균여명이 사고일부터 약 22년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매일 성인남자 1명의 개호를 받아야 하므로 그 임금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노동능력 전부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개호는 그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행을 인도하고 취사를 돌보아 주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볼 것이고, 그 후유장애의 정도, 사고당시의 직업, 나이와 특히 원고가 하루종일 활동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를 매일 4시간 정도 고용하여 그 도움을 받으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되고, 이와 달리 신체 건강한 남자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위 신체감정촉탁회보의 일부는 증거로 채용치 않는 바이며, 원심법원의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는 이러한 판단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원고는, 또 용변과 목욕시에도 개호인이 필요하다 하여 개호인으로 여자는 부적당하고 성인남자가 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성인남자의 도시일반일용노임을 기초로 그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시력 이외의 다른 신체적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약간의 적응력만 기른다면 용변과 목욕까지도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후인 1986.9.23.부터 그 평균여명이 끝나는 무렵까지 246개월여 동안 성인여자를 매일 4시간 가량 고용하여 그 도움을 받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74,520원(4,900원×1/2×365/12)씩의 금원을 위 기간동안 월차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전부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1,858,732원{74,520원×(179.2262-20.0913)}이 된다.라. 손익상계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손해액은 금 28,815,015원(16,890,809원+65,474원+11,858,732원)이 되나, 한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의 일부로 금 47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재산상손해로서 금 28,339,015원(28,815,015원-476,000원)만 배상하면 된다 하겠다.마. 위자료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불구의 상태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직업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 33,339,015원(28,339,015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 다음날인 1984.12.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9.25.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금액에 대한 원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중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부분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2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1.15.(980),2987]
[판시사항]
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녀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판례 3. 대전지법1988.3.24.선고86가합914제2민사부 판결 : 확정[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개호인의 개호가 하루종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의 절반정도 0.5인개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오른손 제2, 3, 4, 5 수지 수장부위절단 및 왼손 제3, 4, 5 수지 근위지골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은 그의 손을 제외한 신체의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개호인의 개호는 하루의 절반정도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전 문]
[원고] 원고 1 외 8인
[피고] 주식회사 대영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56,472,800원, 원고 1, 3에게 각 금 700,000원, 원고 4, 5, 6, 7, 8, 9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17.부터 1988.3.24.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기재 금원의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1,176,000원, 원고 1,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5, 6, 7, 8, 9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장해보상청구서), 2(진단서), 갑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 증인 양재호, 오양교, 송호준의 각 증언(송호준의 증언 중 제1회 증언은 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86.1.1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공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입사 3일째인 같은 달 16. 12:00경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송호준으로부터 피고회사 공장내에 있던 파워프레스기로 금형제작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위와 같은 작업은 상당한 정도의 기능을 가진 숙련공만이 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소외 송호준은 경험이 없는 수습공원인 원고에게 그 작업을 시키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등으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작업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단순히 원고 2에게 몇회의 작업시범을 보인 후, 위 원고 혼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 2가 혼자서 작업을 시작한지 불과 1분이 경과할 무렵 위 파워프레스기의 조작 미숙으로 위 원고의 양손이 위 기계에 눌려 오른손 제2, 3, 4, 5수지 수장부위 절단 및 왼손 제3, 4, 5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1, 3은 원고 2의 부모이고, 원고 4, 5, 6, 7, 8, 9는 그의 형제자매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증인 송호준의 일부 증언(제1회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위 송호준의 사용자로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는 파워프레스기로 하는 금형제작작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송호준이 시범을 보이며 교육한 대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계속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과실비율은 25/10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가. 소극적 손해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진단서), 갑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졸업증명서)의 각 기재와 감정인 윤승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68.11.15.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 17세 2월 남짓된 신체건장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이 48.98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사실(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노동능력이 99퍼센트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해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이는 노동 능력 전부가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위 원고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차 농업에 종사하려 하였는데 이건 사고당시는 위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으로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일시 피고회사에 수습공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이 1일 금 10,269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건 사고후로서 군대를 마치고 만 23세가 되는 1991.11.15.부터 55세가 끝나는 2024.11.14.까지 33년간(396월) 매월 금 256,725(=10,269×25)씩 의 가득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 위 가득수입상실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50,567,000[=256,725×{(258.28465082, 465월 남짓하나 월 미만은 원고가 포기하므로 이를 버린다)-(61.31124567, 70개월수치} 1,000원미만은 원고가 포기하므로 이를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나. 의수지 비용감정인 윤승호의 신체감정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이건 사고로 인해 절단된 양손 손가락에 의수지가 필요한데, 그 단가는 한손당 금 256,000원이고, 3년에 한번씩 교체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치료가 종결된 1986.7.경부터 여명기간인 48.98년 동안 필요한 의수지 비용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현가를 산출하면(계산의 편의상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 별지 의수지 계산서와 같이 도합 금 4,235,000원(1,000원 미만은 원고가 포기하므로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개호비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재호의 증언, 감정인 윤승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68.11.15.생으로 이건 사고당시는 17세 2월 남짓된 신체건장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8년(연 이하는 원고들이 이를 포기하므로 버린다.)인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오른손 제2, 3, 4, 5수지 수장부위 절단 및 왼손 제3, 4, 5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음으로써 이로 인한 치료기간은 물론 치료가 종결된 이후 평균여명을 다할 때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개호의 1일 비용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의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사고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1일 임금이 금 7,0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 2는 그의 손을 제외한 신체의 다른 부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를 위한 개호인의 개호는 하루종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의 절반정도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1일의 개호비용은 위 1일 임금의 절반인 금 3,542원(=7,084X1/2)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개호비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산출하면 금 25,502,400원(=3,542원×30일×240, 여명기간이 576월로 호프만 계산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을 적용하는데 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이 되는데, 원고 2가 개호비 일부조로 금 277,200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개호비는 금 25,225,000원(=25,502,400원-277,200원, 1,000원 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하므로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2는 개호비로 금 50,727,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따라서 원고 2가 이건 사고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80,027,000원(=50,567,000+4,235,000+25,225,000)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60,020,250원(=80,027,000×75/100)이 된다 할 것이다. 마. 손익공제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산재보험급여지급액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가 이건 사고로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휴업급여로 금 333,450원을, 장해급여로 금 5,214,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휴업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명시적인 공제주장이 없으나 증거로 을 제2호증을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제하는 것이며, 요양급여부분은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제하지 않는다.)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결국 금 54,472,800원(=60,020,250-333,450-5,214,00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부모,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3에게 각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56,472,800(=54,472,800+2,000,000), 원고 1, 3에게 각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의 다음날인 1986.1.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정기급 판례(기대여명까지는 일시금, 그 이후는 생존을 전제로 정기금)

판례1.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판례2. 서울고법1986.8.21.선고85나3468제14민사부판결 :
상고[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84]
[판시사항]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 치료비용의 정기급부를 명한 예
[판결요지]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평균여명까지 생존을 전제로 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일시금현가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생존을 조건으로 사망시까지 정기급부형식으로 개호비용 및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2항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85가합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금 9,991,245원, 원고 3에게 금 7,942,318원, 원고 4에게 금 13,274,6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원고 4에게 1986.7.4.부터 동 원고 사망시까지 매월 3일 금 140,233원 및 그 기일도과시에는 이에 대하여 위 각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동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1, 5, 6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 3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2, 3, 5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총비용의 1/2은 동 원고들의, 나머지를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6,511,107원, 원고 3에게 금 12,275,167원, 원고 5, 6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4에게 금 67,027,0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11.30.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0원, 원고 3에게 금 4,500,0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에게 금 1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11.30.부터 이 사건 항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 피고 2, 3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동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사망진단서), 갑 제5호증(진단서), 갑 제10호증(주택건축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공소장), 같은 호증의 2(공판조서,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같은 호증의 3(진정서), 같은 호증의 4,6,7,9,11,15,16(각 진술조서, 그중 같은 호증의 4는 을 제2호증의 1과, 같은 호증의 6은 을 제2호증의 2와, 같은 호증의 15는 을 제2호증의 6과 각 같다), 같은 호증의 5(실황조서), 같은 호증의 8,12,13,14,17 내지 21(그중 같은 호증의 8은 을 제2호증의 3과, 같은 호증의 13은 을 제2호증의 4와, 같은 호증의 17은 을 제2호증의 8과, 같은 호증의 18은 을 제2호증의 9와 각 같다), 을 제2호증의 5,7(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존재 및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각 건축허가 신청서), 원본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2(현장조사서), 같은 호증의 3(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같은 호증의 4(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을 제7호증의 2(준공검사 및 검사조서)의 각 기재(다만, 위에 든 갑 제11호증의 4,15,16 각 기재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증인 이호영, 당심증인 추용운의 각 증언, 원심의 원고 2에 대한, 당심의 피고 1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원심감정인 조관희의 신체감정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1986.3.14.자 원주시장의 회시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82.8.27.경 원고 2로부터 원주시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스라브조 주택 1동의 신축을 도급받아 위 공사중 보일러난방공사를 피고 4에게 하도급한 사실, 위 보일러난방공사는 연탄보일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 건물설계도에 의하면, 건물벽은 외벽과 내벽을 다소 거리를 두고 벽돌로 이중으로 쌓고 그 사이에 단열제인 스티로폴을 집어넣게 되어 있으며, 굴뚝은 2개를 역시 벽돌로 건물후면 외벽에 잇대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굴뚝자체나 난방시 굴뚝을 통하여 외부로 나오는 폐열이 위 건물내벽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의 영향을 주거나 굴뚝내의 연탄가스가 내벽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4가 1982.11.10경 위 건물 연탄아궁이에서 직경 10센티미터의 피.브이.씨(P.V.C)연통을 연결하여 건물내벽까지 연결하였으나 조적공들이 설계도와는 달리 굴뚝 1개를 외벽에 설치하였을 뿐 나머지 굴뚝 1개는 설치하지 아니한 채 외벽을 쌓아버림에 따라 피고 4가 위 연결한 연통을 굴뚝과 접속시키지 못하게 되자 피고 1은 외벽을 헐어내고 굴뚝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공사기일이 3일 정도 더 소요되고 헐어내는 과정에서 이미 쌓아 놓은 다른 벽에 충격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내벽중 외벽과 마주보는 일부면을 깍아내고 이 연탄아궁이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연통과 같은 직경의 연통을 매설하여 설계도상의 굴뚝으로 대용하였는데 위 내벽의 일부면을 깍아낸 결과 위 연통이 접하는 내벽의 두께는 불과 25미리미터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위 연통이 내벽에 가하는 압력 및 헐어낼 때의 충격과 난방시 연통의 열로 위 내벽에 폭 1미리미터, 길이 2.5미터로 균열이 생기게 된 사실, 피고 4는 위 연탄아궁이에서 연통을 연결하여 나옴에 있어 연통과 연통사이를 단단히 접착시키지 아니하였고, 위 굴뚝 대용연통과 위 연탄아궁이에서 연결하여 나온 연통사이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채 방치한 때문에(위 "엘"자 밸브는 위 보일러난방 계약상 피고 4가 하도록 되어 있다) 난방시 연탄아궁이에서 연결되어 있는 연통을 따라 배출되는 연탄가스는 일부는 위 굴뚝 대용연통을 통하여 건물외부로 빠져나가나 일부는 위 건물 외벽과 내벽사이에 남아 있게 됨으로써 그중 일부가 위 균열된 틈으로 방안에 스며들게 되는 사실, 위 건물과 같은 개인주택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의 일반공사감리 및 준공검사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건축주는 건축에 앞서 공사감리자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며, 건물완공후 완공건물이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사실, 피고 3은 원고 2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를 의뢰받고 피고 2에게 위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지시하였는데 피고 2는 1982.11.16. 현장 확인함에 있어 위 건물 전면만을 확인하고 후면은 살펴보지 아니한 때문에 설치된 굴뚝 1개가 설계도와는 달리 건물 외벽과 내벽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피고 3은 건물현황과 상이한 내용의 건축물준공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원고 2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원고 2는 위 건축물준공조서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준공 신고하고 가족과 함께 위 건물에 입주하여 그 이래 거주하여 오던중 1983.11.30. 위 건물 연탄아궁이에서 발생한 연탄가스가 위 연통에서 새어나와 균열된 내벽 틈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 들어와 방에서 자고 있던 소외인 및 원고 4를 중독시켜 소외인으로 하여금 뇌경색, 흡인폐염등으로 1984.1.21. 원주시 소재 연세대학교부속 원주기독병원에서 사망케 하였고, 원고 4로 하여금 뇌수종등으로 인하여 사지 및 척추강직과 언어감정표현장애 등으로 인하여 평생 불치의 식물인간이 되게 한 사실 및 원고 1은 소외인, 원고 4의 조부, 원고 2, 3은 부모, 원고 4, 6은 형제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16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굴뚝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고 굴뚝과 건물 내벽사이에 벽두께를 두텁게 함으로서 벽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여 연탄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연탄가스가 굴뚝을 통하여 외부로 원활히 배출되어 방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건물 외벽에 설계도상 요구되는 굴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벽과 내벽사이에 연통을 매설하여 위 연통과 내벽 사이의 벽두께가 25미리미터에 그치게 시공하고 그 벽에 방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 수 있는 균열을 생기게 하면서 동 피고의 책임하에 하수급인으로 선임된 피고 4가 위 굴뚝대용 연통과 연탄아궁이에서 연결하여 나온 연통사이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위 보일러난방공사를 종결함으로서 연탄의 연소시 발생된 연탄가스가 건물외벽으로 완전히 배출되지 아니하고 건물외벽과 내벽사이에 잔류하여 내벽틈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한 과실이 있고, 피고 4는 위 굴뚝대용연통과 연탄아궁이에서 연결하여 나온 연통사이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하고 시공한 과실이 있고, 피고 3은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공된 건물이 설계도서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성 및 불실한 시공에 대한 보강방법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대로 구조를 변경하도록 지도하여 시공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직접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함이 없이 피용자인 피고 2의 부실한 보고내용에 따라 위 건물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조치를 한 과실이 있고, 피고 2는 위 건물공사감리 및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당시 건물 후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함으로써 설계도서와 달리 굴뚝이 건물 외벽 및 내벽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위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음을 피고 3에게 보고함으로서 피고 3이 위와 같은 시공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케 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피고들의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연탄가스사고로 소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4를 식물인간상태에 빠뜨렸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로서도 위 공사현장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위 건물 이 설계도에 따라 축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굴뚝을 벽사이에 설치하였으면 이를 시정시켜 설계도에 따라 벽외부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 건물을 그대로 인수하여 입주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위 건물을 인수한 1982.11.16.경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이 연탄아궁이와 굴뚝 및 벽 등을 점검하여 연탄가스가 누출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원고 2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비율은 3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 3, 2는 피고들 사이에 과실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과실비율을 밝혀 각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의 경중 및 비율은 따질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치료비(1) 기발생치료비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영수증), 같은 호증의 2 내지 8(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각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12 내지 15(각 간이계산서), 같은 호증의 16(영수증), 갑 제12호증의 1,2(각 입금표), 같은 호증의 3,6(각 간이계산서), 같은 호증의 4,5(각 영수증), 같은 호증의 7 내지 12(각 영수증), 원고와 피고 3, 2 사이에서는 원고 2에 대한 원심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17,18(각 간이세금계산서), 원고와 피고 3, 2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원고 2에 대한 원심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1986.4.14.자 연세대학교부속 원주기독병원장의 회시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은 1983.11.30.부터 위 인정의 사망일인 1984.1.21.까지, 원고 4는 1983.11.30.부터 1984.1.14.까지 및 1984.1.26.부터 같은 해 1.31.까지 2차에 걸쳐 연세대학교부속 원주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4는 그후에도 1984.2.6. 및 같은 해 2.28.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1984.4.7.부터 1985.5.22.까지는 이화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심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자가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원고 2는 동인들에 대한 보호자로서 그 치료비로 연세대학교부속 원주기독병원에 금 9,166,220(5,397,030+3,697,190+10,000+62,000)을, 이화대학교 부속병원에 금 5,357,890원(2,702,600+2,397,650+257,640)을 각 지급하였고, 원심변론종결일 익일인 1985.7.25.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1986.7.3.까지 11개월간 매월 금 66,500원씩 합계 금 731,500원(665,000×11. 월미만은 버림)을 지출하였고, 그외에 식물인간이 된 원고 4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학의 효험을 기대하고 원주시 소재 제화당한약방으로부터 토사향등 한약 합계 금 8,58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원고 4에게 복용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합계 금 23,835,610원(9,166,220+5,357,890+731,500+8,580,000) 상당의 치료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향후치료비원심감정인 조관희의 신체감정결과와 동인에 대한 원심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향후 계속적인 항경련제치료 및 보전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 원고 4와 같은 식물인간의 경우 향후생존가능기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이기는 하나 현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기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 4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나 적어도 동인이 23세가 되기전 사망하게 되는 사실,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 66,500원 정도 소요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원고 4는 이 사건 변론종결익일인 1986.7.4.부터 동인 사망시까지 매월 3. 금 66,500원 상당의 지출을 요하는 향후치료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망 소외인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위 갑 제1호증과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재학증명서), 갑 제6호증(한국인의 생명표), 갑 제13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67.11.19.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6세 남짓한 도시거주의 남학생으로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 평균여명이 49세 정도인 사실,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이전인 1984.9.말 현재의 성인남자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이 금 6,8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인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만 23세가 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83개월 후부터 55세를 마칠 때까지 33년(396개월)간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70,000원(6,800×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함과 동시에 그 생계비의 지급도 면하게 되어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113,333원(170,000×2/3)씩의 수입을 매월 순차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손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15,549,480원[113,333×(207.2483-70.046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원고 4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과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재학증명서), 갑 제5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1972.5.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1년 6개월 남짓한 도시거주의 신체건강한 남자어린이이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54.66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고, 원고 4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평생가동 및 회복불능의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생존가능기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적어도 동인이 23세가 되기전에 사망하게 되는 사실, 원심변론종결 이전인 1984.9.말 현재의 성인남자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이 금 6,800원인 사실은 위에서 각 본 바와 같고,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를 마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동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는 이 사건 사고로 도시일용노동능력 전부(100퍼센트)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인이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만 23세가 되는 이 사건 사고발행일로부터 138개월후부터 동인이 55세를 마칠 때까지 33년(396개월)간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70,000원(6,800×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그 생계비의 지급도 면하게 되어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113,333원(170,000×2/3)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매월 순차로 입게되었다 할 것인바, 동인이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손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12,370,772원[113,333×(213.9436-104.789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개호비비용앞서 든 갑 제13호증의 1,2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조관희의 신체감정결과 및 동인에 대한 원심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실어증과 사지의 운동성마비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식물인간이 되어 독자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아 그 배뇨와 배변등 일상생활을 도울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실, 개호인의 자격은 도시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 여자로 충분하고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1983.3.말 현재 1일 금 3,900원, 1984.9.말 현재 1일 금 4,4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고, 원고 4의 장래의 생존가능기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현 의료기술상 불가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는 1983.11.30.부터 1984.9.30.까지는 매월 금 118,625원(3,900×365÷12), 그 다음날부터 동인의 사망시까지는 매월 금 133,833원(4,400×365÷12)씩을 매월 30. 각 지출을 요하는 개호비손해를 매월 순차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중 사고발생일로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1986.7.3.까지 월차적으로 발생할 손해를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복리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3,735,809원[118,625×9.7746+133,833×(29.0247-9.7746)월 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과실상계등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5,549,480원, 원고 4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현가액 합계 금 16,106,581원(일실이익 12,370,772+개호비 3,735,809) 및 1986.7.4.부터 동인의 사망시까지 매월 3. 지출을 요하는 금 200,333원(향후치료비손해 66,500+개호비손해 133,833)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손해, 원고 2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금 23,835,610원이 되는 바, 이 사건 사고에는 앞에서 본 바와 원고 2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금원중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망 소외인에게 금 10,884,636원(15,549,480×70/100), 원고 4에게 금 11,274,606원(16,106,581×70/100) 및 1986.7.4.부터 동인의 사망시까지의 매월 금 140,233원(200,333×70/100), 원고 2에게 금 16,684,927원(23,835,610×70/100)이 된다. 한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2(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피고 1에 대한 당심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조로 피고 1으로부터 금 9,300,000원 및 금 83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 4로부터 금 2,000,000원을, 피고 2로부터 금 2,5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금 14,636,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4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 2의 재산상 손해는 금 2,048,927원(16,684,927-14,636,000)이 남는다. 바. 위자료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사망하고 원고 4가 식물인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 본인은 물론이고 동인들과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인 및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인과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소외인, 원고 4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1, 5, 6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사. 상속관계망 소외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그 부모인 원고 2, 3이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위 인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인 바, 그 액은 각 금 6,442,318원[(10,844,636+2,000,000)×1/2]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9,991,245원(2,048,927+1,500,000+6,442,318), 원고 3에게 금 7,942,318원(6,442,318+1,500,000), 원고 5, 6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3,274,606원(11,274,606+2,000,000) 및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1983.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원고들은 원심에서는 솟장송달익일부터, 당심에서는 항소장송달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손해배상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 및 1986.7.4.부터 동인의 사망시까지 매월 3. 각 금 140,233원 및 그 기일도과시에는 이에 대하여 위 각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1, 5, 6에 대하여는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같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3, 2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원고 2, 3, 4에 대하여는 더 적게 인용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박찬주 송창영
판례3. 대법원1988.11.8.선고87다카1032판결[손해배상(자)][공19988.12.15.(838),1526]
[판시사항]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종진
[피고, 피상고인] 대진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5. 선고 86나3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른바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는 후유증이 있고 그와 같은 이른바 식물인간의 경우 향후 생존가능기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이기는 하나 현재의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원고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나 상당한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손해에 대하여 매년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향후치료비 상당손해를 중간이자를 제하고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이 매일 계속적인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치료비는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오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2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른바 식물인간으로서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만성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 중환자실에서의 가료는 의학지식이 있는 간호원의 24시간 감시하에 가료하게 되는것이므로 별도의 개호인의 개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하여 원고의 개호비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손해발생의 법리를 오해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금 489,887,005원 및 이에 대한 1985.10.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 인용금액의 내용을 보면 일실이익금 33,328,530원, 치료비 금 5,334,320원, 향후치료비 금 435,480,492원, 개호비 금 42,676,906원 등 합계 금 516,820,248원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5/100) 및 공제를 한 후 금 486,887,005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중 개호비기각부분, 과실상계, 공제부분 및 위자료기각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98,649원 및 이에 대한 1985.6.25.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불복한 부분 중 위 과실상계 및 과실상계로 인한 부당이득공제부분에 대하여서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제1심 판결 인정의 개호비상당 손해액을 전액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어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 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지연손해금을 제1심판결 선고대로 연 5푼만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1 . 일시급과 정기급 혼합인정 판례

판례4. 대법원2010.2.25.선고2009다75574판결[손해배상(의)][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 손해의 지급방식
[3]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공1998하, 2216),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공1998하, 2380)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공2003상, 196)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기정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8. 28. 선고 2008나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5점에 대하여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나이와 상태, 원고의 모 소외인이 원고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를 취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의 과실 유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되(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판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 평균여명의 50% 정도로 감축된 40.63년(81.26년 × 0.5)이라고 판단한 후 그 기간 중의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및 개호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한편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신체감정의사는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판단한 근거로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서적에 의하면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비율이 정상인의 20 내지 50%인데 원고의 보호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치인 50%로 판단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런데 신체감정의사가 원용하는 위 문헌 중 해당 부분에는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밥먹기, 손쓰기, 몸굴리기, 지능이라는 4가지 기능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위 각 기능이 모두 나쁜 경우에는 여명비율이 20 내지 30%이고 위 각 기능이 모두 좋은 경우에는 여명비율이 40 내지 50%로 보아 전체적으로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비율이 20 내지 50%라는 취지로서 신체기능에 따라 기대여명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문헌의 본래 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변형한 것으로서 그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40.63년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위자료 부분도 원심이 그 액수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은 제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나이가 아직 어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였던 점, 신체감정 소견 중 신경외과 부분은 주로 현재의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재활의학과 부분은 원고의 성장과 재활치료, 보조구에 대한 적응성 및 장래의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혼자서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정신적 장애마저 있어 항시 원고를 보호•감시하여야 하는데다가 향후 현재의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일인 2007. 1. 15.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7. 1. 14.까지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는 1일 8시간을 성인 1인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 여부 및 개호인수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제6점에 대하여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용한 금액 중 소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적극적 손해액과 위자료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더 많이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제1심 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일인 2006. 4.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7. 12. 1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 한다)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06. 4. 1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8.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그러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적극적 손해액과 위자료로서 원심에서도 유지된 금액(459,980,016원 = 556,225,020원 × 0.8 + 15,000,000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반면 원심이 인용한 적극적 손해액 및 위자료 가운데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154,142,388원 + 15,000,000원)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소극적 손해액(153,082,499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5. 대법원2002. 11. 26.선고2001다72678판결[손해배상(자)][공2003.1.15.(170),196]
[판시사항]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방식
[판결요지]
[1]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특히,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방식
[판시사항]
[1][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1]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 5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공1995상, 14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공1996하, 2863)
[2][3]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공2000하, 1937)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공1994상, 133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안의석 외 3인)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9. 14. 선고 2001나1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대여명의 예측 및 일시금•정기금 혼용배상에 관하여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되(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특히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여명에 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제반 전문적인 내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래 원고와 같은 또래 남자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34.17년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단축은 20∼30%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신장이식술을 하지 않은 채 혈액투석만을 하는 경우 전체 투석환자의 1년 생존율은 91.3%, 3년 생존율은 82.5%, 5년 생존율은 76.6%로 예측하는 견해 또는 10년 생존율은 62.9%이고, 50% 정도가 생존하는 기간은 약 14년 정도라는 견해 등이 있고, 신장이식을 한 경우에는 환자 및 이식신의 생존율은 각각 1년 86%/84%, 3년 85%/84%, 5년 83%/78%, 7년 81%/70%이라는 보고와 1년 91%/87%, 5년 77%/66%이라는 보고 등이 나와 있으며, 한편 신장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년 투석환자 1,000명당 신장이식비율은 1990. 135명에서 1998. 57명으로 감소하여 신장이식의 증가율이 투석환자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상과 같은 원고의 잔존여명에 관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잔존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원고에 대한 신장이식의 가능성이나 현대의학의 발달정도 등 장래 불확실한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란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원고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에 관한 정기금•일시금의 혼용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판결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2002. 8. 14.경에는 신장이식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로 적어도 약 7년간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심의 합당한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확실시되는 생존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신장이식술 후 7년이 되는 2009. 8. 13.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손해는 일시금으로, 생계비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향후치료비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향후치료비 중 이식신에 관한 향후치료비는 정기금 배상을 명한 반면, 혈액투석과 신장이식술 시행 등과 관련된 각 비뇨기과 만성 신부전 부분, 비뇨기과 발기부전 부분, 재활의학과 부분(원고의 우측 경골 골절부위에 삽입된 금속정과 나사못의 제거술 등), 성형외과 부분(반흔성형술), 일반외과 부분에 관한 향후치료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확실히 생존해 있을 기간 중에 그와 같은 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일시금 배상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과실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고운전자 소외인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6 . 대구지법2009.10.27.선고2007가합6813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9하,1968]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책임을 40%로 제한함).
[2]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통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99 판결(집15-3, 민316),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공2000하, 193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공2003상, 196)
[전 문]
[원 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피 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순동)
[변론종결]
2009. 9.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1에게 금 158,564,901원, 원고 2에게 금 21,569,304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2009.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1. 11. 23.부터 매월 23.에 금 46,557원, 2024. 9. 23.부터 매 5년 9. 23.에 금 408,000원, 2023. 9. 23.부터 매 2년 9. 23.에 금 160,000원, 2022. 9. 23.부터 매년 9. 23.에 금 288,000원, 2021. 11. 17.부터 매월 17.에 금 810,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603,367,715원, 원고 2에게 금 38,923,26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원고 1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1(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2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자녀이다.

나. 원고 1의 피고 병원 최초 내원
(1) 원고 1은 2006. 10. 17. 6: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생체활력징후는 체온 36.5℃, 혈압 59/38㎜Hg ~ 80/50㎜Hg, 맥박수 85회/분 ~ 95회/분, 호흡수 19회/분이었고, 의식상태는 명료했으며, 심박동은 규칙적이었고, 폐에서 맑은 호흡음이 들렸으며, 복부는 중등도로 팽만되어 있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는 간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 1에 대한 치료 경과
(1) 원고 1은 2006. 11. 13.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g/㎗(여성의 정상 수치는 12 ~ 16g/㎗)였으며, 같은 달 14. 복부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 누바인 1/2앰플을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는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퇴원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달 15. 통증이 있었으나 누바인을 투여받고 통증이 완화되었다.
(2) 간호사 소외 1은 2006. 11. 16. 3:28경 원고 1이 식은 땀을 흘리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자 위 원고에게 누바인을 투여하였고, 당시 혈압은 132/65㎜Hg, 맥박수는 142회/분이었으며, 위 원고는 같은 날 4:19경 혈압 98/56㎜Hg, 맥박수 130회/분, 같은 날 5:02경 혈압 102/40㎜Hg, 맥박수 125회/분으로서 혈압이 낮아 누바인을 투여받지 못하였다. 위 원고는 같은 날 6:00경 혈압 127/69㎜Hg, 맥박수 133회/분이었고, 같은 날 7:07경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0.4g/㎗였으며, 같은 날 8:49경 혈압 107/63㎜Hg, 맥박수 120회/분이었다.
(3) 원고 1은 2006. 11. 16. 9:12경 200cc 정도의 혈변이 관찰되었고, 혈압 110/80㎜Hg, 맥박수 116회/분으로 확인되어 간호사 소외 2가 이러한 관찰 결과를 피고 2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간호사 소외 2는 같은 날 11:30경 위 원고에게 관장약 솔리스(Solis) 45㎖를 투약하였다. 위 원고는 같은 날 16:08경 다시 혈변이 관찰되어 대장 내시경과 위십이지장 내시경을 실시하였는데, 혈액이 고여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활동성 출혈 소견이 없었고, 이에 다음날 소장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6. 11. 16. 18:40경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1g/㎗로 저하되어 원고 1에게 적혈구 농축액 1파인트를 수혈하던 중, 같은 날 20:35경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6g/㎗로 저하되자 피고 2는 2006. 11. 17. 00:30경 지혈제 피토(phyto) 1앰플, 보트로파제(botro) 1앰플, 로티닌(rotinin) 1앰플을 각 정맥 주사한 후, 로티닌 4앰플을 5% 포도당에 희석하여 6시간 동안 점적 주사할 것을 처방하였다.
(5) 간호사 소외 3이 2006. 11. 17. 00:55경 원고 1에게 위 처방에 따라 피토 1앰플, 보트로파제 1앰플,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각 정맥 주사한 직후, 위 원고는 갑자기 입에서 약냄새가 나고 숨이 답답하다고 하였고, 안구 편위가 발생하였다. 위 간호사 소외 3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피고 2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2가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보고하라고 하여 위 간호사 소외 3은 위 소외 4에게 위 원고의 혈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응급상황임을 보고하였다.
(6) 원고 1은 2006. 11. 17. 1:00경 입에 거품이 있고,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을 보여 위 간호사 소외 3은 피고 2를 응급호출하였고, 피고 2는 병실에 도착하여 위 원고에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및 앰부(ambu) 인공호흡과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강심제 에피네프린(epine) 1앰플, 아트로핀(atrop) 1앰플을 정맥 주사하였다. 그 후 피고 2는 위 원고에게 3분마다 에피네프린 1앰플, 아트로핀 2앰플을 총 3회 주사하였고, 비본(bivon) 2앰플을 3회 정맥 주사하였으며, 혈압상승제 도파민(DPNB) 4앰플과 노르아드레날린(norad) 4앰플을 수액에 섞어 투여하였고, 유치도뇨관을 유지하여 다량의 혈변을 확인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11. 17. 1:01경부터 3:34경까지 원고 1에 대해 총 4회의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순차로 11.3g/㎗, 9.3g/㎗, 10.7g/㎗, 11.7g/㎗로 확인되었다.
(8) 원고 1은 2006. 11. 17. 1:30경 혈압 150/80㎜Hg, 맥박수 150회/분이었고, 같은 날 1:50경 기관삽관과 앰부인공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과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당시 위 원고는 의식이 반혼수 상태였고, 체온 35.8℃, 혈압 126/96㎜Hg, 맥박수 141회/분이었으며, 혈변 및 복부 팽만이 관찰되었다. 위 원고는 같은 날 2:00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같은 날 5:00경 기관 흡입을 할 때 기침하려고 하는 등 통증에는 반응을 보이나 소리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빈맥이 지속되었으며, 같은 날 6:40경 다량의 식은 땀(체온 39.2℃)과 하지 강직이 관찰되었고, 수축기 혈압 170㎜Hg 이상, 맥박수 175회/분으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해열진통제 타라신 1/2앰플과 생리식염수 20cc를 혼합하여 정맥 주사하였다.
(9) 원고 1은 2006. 11. 17. 8:10경 비정상적 체위와 안구 편위가 관찰되어 수면진정제 아티반 1/2앰플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8:45경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대광동공반사가 느렸고, 수축기 혈압이 110~130㎜Hg였으며, 발한이 아주 심하였다. 위 원고는 같은 날 16:15경 체온 38.5℃, 수축기 혈압 140~150㎜Hg, 맥박수 130~135회/분이었고, 복부 팽만이 관찰되었으며, 복부천자를 통해 응고혈액 형태로 소량 배액되었고, 같은 날 18:15경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5g/㎗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혈구 농축액 3파인트를 수혈하였으며, 같은 날 23:15경 체온이 점점 내려가고, 수축기 혈압 130~140㎜Hg, 맥박수 100~110회/분이었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9g/㎗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였고, 여전히 통증에는 반응하나 소리에는 반응이 없었다.

라. 원고 1의 현재 상태
(1) 원고 1은 2006. 11. 18. 6:25경 혈압 160/91㎜Hg, 맥박수 92회/분이었고, 혈변 340g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날 9:50경 피부간경유 담낭배액관과 복부천자를 통해 응고혈액 형태로 배액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제 우리스틴(Ulist), 보트로파제(Botro), 트란스아민(Transamin), 비타민 K를 주사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의식은 혼수 상태였고, 체온 38℃, 혈압 150/70㎜Hg, 맥박수 100회/분이었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1.2g/㎗였다. 원고 1은 같은 날 16:10경 수축기 혈압 130~140㎜Hg, 맥박수 90회/분이었고, 혈압강하제 페르디핀(Perdip)을 투여받았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1.4g/㎗였고, 피부간경유 담낭배액관과 복부천자를 통해 응고혈액 형태로 배액되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리스틴 등 지혈제를 주사하였다. 원고 1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다.
(2) 원고 1은 2006. 11. 19.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우리스틴, 보트로파제, 트란스아민, 비타민 K를 주사하였고, 각종 배액관을 통해 출혈 유무를 관찰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8g/㎗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6. 11. 21. 실시한 뇌파 검사 결과, 원고 1은 대사성 뇌병증, 중독성 퇴행성 뇌병증,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되었다. 그 후 위 원고는 같은 달 24. 0:35경 체온 35℃, 혈압 60/40㎜Hg, 맥박수 150회/분이었고, 약 300cc의 신선한 혈액색의 혈변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5g/㎗로 확인되어, 응급으로 혈관촬영한 결과 위십이지장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같은 날 3:00경 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4) 현재 원고 1은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 및 위십이지장 동맥류는 모두 완치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으로 독립 보행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저산소성 뇌손상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저산소에 따른 뇌장애 증후군으로서 저혈압이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심근 경색증, 심정지, 쇼크와 순환기의 허탈을 동반한 출혈, 쇼크, 질식 등이 있다. 경미한 저산소증은 주의력 장애, 판단력 장애, 운동 부조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증상이 오래가지 않는 반면, 심정지에서 보는 심한 저산소증의 경우에는 의식 소실이 수초 내에 올 수 있으나 3~5분 이내에 호흡, 혈액 내의 산소화 그리고 심장기능이 회복된다면 의식 소실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만약 저산소증이 위 시간을 넘기게 되면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뇌손상이 남게 되고, 극심하거나 지속적인 뇌 전체의 저산소증은 뇌사를 초래한다. 저산소성 뇌손상의 치료는 위급한 저산소성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다.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 흉곽외 심장 마사지, 심장 제세동기나 심박조율기와 개흉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속적 식물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 PVS)식물상태란 각성은 가능하나 인식불가인 상태를 말하는데,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소화, 배뇨, 배변이 가능하며, 스스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소리를 낼 수도 있으나, 스스로 이동할 수 없고, 식이섭취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인식능력을 다시 찾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 식물상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지혈제 로티닌의 용법 및 용량상의 과실 여부원고들은, 피고 2가 원고 1에 대하여 약전설명서에 따라 지혈제 로티닌을 처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사 소외 3이 위 원고에게 피고 2의 처방대로 로티닌을 정맥 주사한 직후 호흡 곤란 등의 쇼크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4, 6, 갑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로티닌 투여로 인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 로티닌을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여 점적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맥 주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만IU/분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천천히 주사해야 하는 사실, 원고 1은 2006. 11. 13.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g/㎗였으며, 같은 달 14.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누바인을 투여받았고, 같은 달 16. 9:12경 혈변이 관찰된 이외에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 증상을 나타낸 적이 없는 사실,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6g/㎗로 저하되자, 피고 2가 2006. 11. 17. 0:30경 원고 1에게 일단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정맥 주사한 후, 로티닌 4앰플을 5% 포도당에 희석하여 6시간 동안 점적 주사할 것을 처방한 사실, 위 처방에 따라 간호사 소외 3이 같은 날 00:55경 원고 1에게 우선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정맥 주사하였고, 그 직후 위 원고는 갑자기 입에서 약냄새가 나고 숨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안구가 편위되는 증상을 보였고, 혈압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위 원고는 같은 날 1:00경 입에 거품이 있고,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증상까지 나타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 위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다른 지혈제 우리스틴, 보트로파제, 트란스아민, 비타민 K는 투여하였으나 로티닌은 더 이상 투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구내 이상감(약냄새),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 증상이 피고 2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2가 로티닌을 처방함에 있어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여 점적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맥 주사할 경우에는 10만IU/분의 속도로 가능한 한 천천히 정맥 주사해야 함에도, 위 원고에게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거나 적어도 5분 이상 천천히 정맥 주사하지 않고 한번에 정맥 주사하도록 처방한 잘못으로 인해 위 원고에게 구내 이상감(약냄새),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로티닌이 자주 사용되는 지혈제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누구나 그 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위 간호사 소외 3도 일반적인 로티닌 용법에 따라 투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로티닌 부작용으로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반면, 로티닌 투여 전부터 원고 1은 혈변이 관찰되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감소되었으며, 혈압 저하, 빈맥 등이 나타났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증상은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는 2006. 11. 16.경 200cc 정도의 혈변이 관찰되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9.1g/㎗에서 8.6g/㎗로 감소된 사실, 위 원고가 같은 날 3:28경 혈압 132/65㎜Hg, 맥박수 142회/분이었고, 같은 날 4:19경 혈압 98/56㎜Hg, 맥박수 130회/분이었으며, 같은 날 5:02경 혈압 102/40㎜Hg, 맥박수 분당 125회/분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6. 11. 16. 실시한 대장 내시경과 위십이지장 내시경의 결과 원고 1에게 활동성 출혈 소견이 없었고, 위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2006. 11. 17. 1:01경부터 3:34경까지 순차로 11.3g/㎗, 9.3g/㎗, 10.7g/㎗, 11.7g/㎗로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호흡 곤란 등의 쇼크가 발생할 당시 위 원고는 수혈을 받고 있었고, 헤모글로빈 수치의 저하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저혈량성 쇼크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로티닌 투여 전부터 원고 1은 혈변이 관찰되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되었으며, 혈압 저하, 빈맥 등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는 위 원고의 증상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 여부원고들은, 피고 2가 로티닌 주사 직후 원고 1에게 호흡 곤란 등의 쇼크 증상이 나타났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즉시 위 원고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켜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4, 갑 2,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적어도 3~4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6분이 경과하면 이미 사망단계에 있으므로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없고, 로티닌을 투여할 경우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하는 사실, 간호사 소외 3은 2006. 11. 17. 00:55경 원고 1이 호흡 곤란 등 쇼크 증상을 나타내자 즉시 피고 2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 2는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보고하라고 한 사실, 이에 위 간호사 소외 3은 위 소외 4에게 위 원고의 혈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응급상황임을 보고한 사실, 피고 2는 같은 날 1:00경 재차 위 간호사 소외 3으로부터 응급호출을 받고 병실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원고 1에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및 앰부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강심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혈압상승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각 투여한 사실, 위 원고는 같은 날 1:30경 혈압 150/80㎜Hg, 맥박수 150회/분이었고, 같은 날 2:00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으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피고 2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적어도 3~4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로티닌 투여시에는 즉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함에도 피고 2가 2006. 11. 17. 00:55경 위 간호사 소외 3으로부터 원고 1의 응급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위 원고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현재 위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 1의 병실에 도착할 당시, 위 원고는 호흡과 맥박이 약했으나, 청색증이 없었고, 맥박수가 30~50회/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2의 과실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피고 2가 2006. 11. 16. 오전부터 원고 1의 생체활력징후 및 상태변화를 계속 관찰하면서 모든 검사에 동행하였고, 2006. 11. 17. 00:30경 위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한 후 당직이 아니었지만 위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아 퇴근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대기하였으며,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위 원고에 대한 보고가 오면 무조건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00:55경 원고 1의 상태를 보고 받고 당직의사를 불러 환자를 보게 하라고 지시한 후 옷을 입고 위 원고에게 가던 중 응급호출을 받았으므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가 지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1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랫동안 입원하여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고,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 2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호증의 4, 갑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2007. 11. 14.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퇴원을 권유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은 체력이나 혈변과는 관계없이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 등이 조기에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뇌에 산소공급이 늦어져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따라서 피고 2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2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① 원고 1은 혈변이 관찰되고, 수혈 중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였으므로 지혈제의 사용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② 로티닌은 지혈을 목적으로 수술실, 중환자실 및 일반 병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혈제인 점, ③ 원고 1의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아 완치된 점, ④ 피고 병원은 원고 1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나타난 후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출혈이 없는지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시금과 정기금의 혼용 지급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99 판결), 통상 원고 1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실제로 위 원고의 여명에 관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감정의는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2.6년 정도 단축되어 31년이라고 감정한 반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15년 이상 생존한 환자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문헌(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들어서 밝히고 있는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원고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 일실수입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38,526,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28,709,98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가) 성별, 연령 원고 1은 1956. 11. 7.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 남짓 되었다. (나) 기대여명원고들은 원고 1의 기대여명이 본래 33.87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2.6년 정도 단축되어 31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의 평균생존기간인 63.1개월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면 단순히 “A. Earl Walker et al: Life Expectancy of Head Injuryed Men With and Without Epilepsy, Arch Neurol 24, 1971”를 근거로 기대여명이 2.6년 정도 단축된다고 인정한 점, 위 근거자료가 한국인인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점, 위 원고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타인의 개호 없이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거의 같은 기대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여명기간에 관한 한은 전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15년 이상 생존한 환자의 경우는 의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반면, 위 원고는 감정일인 2009. 7. 20. 현재 이미 31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였고, 건강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이 완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을 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의 평균생존기간에 관한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위 원고의 현재의 건강상태와 지금까지의 생존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적당하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 통상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치료 정도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1. 17.부터 15년이 경과한 2021. 11. 16.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원고 1의 여명기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들은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으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직업 및 경력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라) 가동연한 및 일수도시일용노동자는 매월 22일씩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다.(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원고 1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후유장해가 있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은 두부, 뇌, 척수 항목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 -
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다. 기왕치료비원고 2는 원고 1의 기왕치료비로 28,923,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

라. 향후치료비(1) 필요한 치료내역과 소요 비용(가)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 : 월 47,623원(= 1주 10,990원 × 52주 / 12개월)(나) 특수작업치료 : 월 30,030원(= 1주 6,930원 × 52주 / 12개월)(다)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 월 38,740원(= 1주 8,940원 × 52주 / 12개월)(라) 합계 : 월 116,393원[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계산(가) 일시금 부분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일인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9. 23. 처음 치료받는 것으로 보고,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매월 23.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합계 금 11,948,429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2021. 11. 23.(2021. 11. 16. 이후로서 위 향후치료비가 최초로 지급되는 날)부터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3.에 위 향후치료비 합계 금 116,393원을 지급한다.

마. 보조구 구입비(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가) 의자차 : 5년에 1대, 1대당 700,000원(나) 욕창 방지용 방석 : 2년에 1개, 1개당 400,000원(다)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 5년에 1개, 1개당 230,000원(라) 변기의자 : 5년에 1개, 1개당 90,000원(마) 기저귀 : 연 720,000원(= 월 60,000원 × 12개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계산(가) 일시금 부분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기저귀 구입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기저귀를 제외한 위 나머지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2009. 9. 23. 처음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는 5년마다, 욕창 방지용 방석은 2년마다, 기저귀는 1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합계 금 10,833,034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보조구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4. 9. 23.(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최종 구입일인 2019. 9. 23.부터 그 수명인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5년 9. 23.에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로 합계 금 1,020,000원, 2023. 9. 23.(욕창 방지용 방석 최종 구입일인 2021. 9. 23.부터 그 수명인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2년 9. 23.에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로 금 400,000원, 2022. 9. 23.(기저귀 최종 구입일인 2021. 9. 23.부터 그 수명인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9. 23.에 기저귀 구입비로 금 720,000원을 각 지급한다.

바. 개호비(1) 개호인의 수와 개호비용(가)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식사하기, 머리빗기, 양치질, 상지와 하지의 옷 입기와 벗기 등 일상 생활의 동작 수행과 실내 이동 혹은 외부 출입시 의자차 추진을 위해 1일 도시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개호비용은 원고들이 개호비를 구하는 2008. 5. 20.경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인 66,622원이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월 2,026,419원(= 66,622원 × 365일 / 12개월)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일 개호비용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4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가) 일시금 부분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9. 23.부터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207,420,803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개호비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위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 다음날인 2021. 11. 17.부터 매월 17.에 금 2,026,419원을 지급한다.

사. 책임의 제한(1) 피고들의 책임범위 : 40%(2) 일시금 부분155,134,205원[= (일실수입 128,709,988원 + 기왕치료비 28,923,260원 + 향후치료비 11,948,429원 + 보조구 구입비 10,833,034 + 개호비 207,420,803원) × 40%](3) 정기금 부분 (가) 향후치료비로 매월 46,557원(= 116,393원 × 40%)을 지급한다.(나) 보조구 구입비 중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로 매 5년 합계 금 408,000원(= 1,020,000원 × 40%),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로 매 2년 금 160,000원(= 400,000원 × 40%), 기저귀 구입비로 매년 금 288,000원(= 720,000원 × 40%)을 각 지급한다. (다) 개호비로 매월 810,567원(= 2,026,419원 × 40%)을 지급한다.

아. 위자료(1) 참작사유 :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 1에 대한 치료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1 15,000,000원 원고 2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 각 3,000,000원 4. 결 론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일시금으로서 원고 1에게 합계 금 158,564,901원[= (일실수입 128,709,988원 + 향후치료비 11,948,429원 + 보조구 구입비 10,833,034 + 개호비 207,420,803원) × 40%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2에게 합계 금 21,569,304원[= (기왕치료비 28,923,260원 × 40%)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6. 11.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정기금으로서 원고 1에게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1. 11. 23.부터 매월 23.에 향후치료비 금 46,557원, 2024. 9. 23.부터 매 5년 9. 23.에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 합계 금 408,000원, 2023. 9. 23.부터 매 2년 9. 23.에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 금 160,000원, 2022. 9. 23.부터 매년 9. 23.에 기저귀 구입비 금 288,000원, 2021. 11. 17.부터 매월 17.에 개호비 금 810,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타 손해계산표 : 생략]

7.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 제732조 , 제750조
[3] 민법 제105조 , 제732조 , 제750조 ,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50 판결(공1981, 1415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 44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공1995상, 1148)
[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공2000상, 102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이선우 외 2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나8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정호는 피고와 사이에 경북 1구5363호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이정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3. 12.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35세 1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중증)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2. 11. 이정호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 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시행)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감정일부터 약 5년(이 사건 사고시로부터는 약 6년 2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과 1일 8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1998. 4. 30.까지만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1993. 9. 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위 후유증상은 개선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1998. 4. 30.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는 한편, 이정호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정호로 하여금 원고에게 248,320,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93. 10. 27.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판결의 인용금액 원리금 중 일부를 감액한 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직후 위 각 항소는 취하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1999. 4. 15.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1999. 7. 13.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호전되어 있고 이로써 원고의 생존능력이 향상되어 원고의 여명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25% 정도 즉 약 7.15년(전소 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 약 8년 3개월)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등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첫째, 원고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로 지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6년 2개월이 경과될 무렵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로써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후발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이상 그 때까지는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상 위 합의 이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이 사건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및 권리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발생한 개호비 손해 합계액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그 후 위 생존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발생할 개호비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월 일정액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해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의 향후 개호비는?

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 상법 제723조 ,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 제732조 , 제733조 , 제750조
[4] 민법 제105조 , 제732조 , 제750조 ,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2][3][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공2001하, 2165)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 44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공1995상, 1148)
[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공2000상, 1026)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공1999상, 204)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배)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엄기홍은 피고와 사이에 충북 8가5558호 화물차의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엄기홍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9. 24.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20세 4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의 뇌손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1992년 11월경 엄기홍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2가합208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이래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및 배뇨관 삽입중)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노등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평균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여명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약 5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폐렴,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치료 등과 1일 24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여명이 이 사건 사고 후 5년이 경과된 1997. 9. 24.까지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전부와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충주지원은 1993. 3. 1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여명이 단축된 사실을 인정하고 여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에서는 생계비를 제외하는 등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엄기홍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201,594,2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1993.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의 위 소송대리인은 1993. 4. 16. 원고를 대리하여 엄기홍의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전소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 207,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합의 이후에도 식물인간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4년 여가 경과한 후부터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어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하게 되자 1997. 9. 27. 그에 따른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1997. 12. 8. 현재 원고는 의식이 회복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있고 비록 중증의 기질적 정신장해와 우측반신불수, 좌안실명 등의 신체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아 노동능력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자력에 의한 식사와 대소변가리기 및 평지에서의 보행 등이 가능한 상태로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전소 감정 당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생존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그 여명이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8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전소 감정의 여명기간보다 약 38.15년이 더 연장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정신적 장해로 말미암아 외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엄기홍 사이의 전소판결의 효력은 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전소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원고의 여명 연장이라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사정변경이 생겨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전소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전소의 감정결과 밝혀진 원고의 후유증상과 호전가능성 여부 및 그 후유증상이 평균여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여명단축의 정도, 전소의 변론과 소송결과, 위 합의의 경위와 합의금액,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후유증상의 변동과정, 현재 고정된 후유증상과 이에 따른 여명의 연장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손해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라고 판단되어 그 여명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약 5년까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위 합의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오히려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자력에 의한 식사, 대소변가리기, 평지 보행이 가능하게 된 점 등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38년이나 더 연장됨으로써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와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의 개호비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4년 여가 경과한 후부터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후발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이 판명될 수 없었다고 볼 것인즉, 이 사건 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보더라도 3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후발손해는 이 사건 사고 및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판단하여 그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또는 권리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원심이 종전의 여명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후발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한 설시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의 효력 제한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중 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은 종전의 여명기간이 지난 1997. 9. 2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의 손해일 뿐이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액은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만을 구분하여 새로이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전부를 위 합의의 기초가 되었던 전소판결 이후에 인상된 노임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다음 여기에서 전소판결이 인용한 일실수입 손해액을 단순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중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만을 새로이 산정하여 이를 피고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전소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배치되어 부적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결국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가 4년 여가 경과한 후로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상당히 호전되어 현재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언어는 판단할 수 있고 평지 보행이 가능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식사, 착탈의, 대소변가리기 등이 가능한 상태인 점과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일상의 거동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기각하였다.그러나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제1심법원의 제천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 증상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나 심한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기질적 정신장해, 우측반신불수, 좌안실명 등의 신체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아 노등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로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는 원고 혼자 가능하지만 원고의 지능이 유치원 아동 수준으로 이성적이고 사리에 맞는 판단능력 및 감정조절능력을 상실하였고 돌발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외출 등의 경우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원고라면 비록 신체적 운동제한으로 인한 타인의 조력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는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형태의 개호가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그 기간이나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서도 심리하여 본 후 원고의 개호비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기각한 데에는 개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기왕장해자 사고와 경합 하반신마비 기왕기여도 25% 개호비외 전손해에 적용

판례1 . 대법원1999. 6. 11.선고99다7091판결[손해배상(자)][공1999.7.15.(86),1388]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1998상, 161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공1999상, 11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권순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29. 선고 97나18928 판결
[주 문]
원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개호비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원심과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척추 부위의 마비신경총 증후군 또는 그 이하 부위의 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반신 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와 원고 1의 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 1에게 그 판시와 같은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고 보조구 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는 원고 1이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최인식이 시속 약 10㎞의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에 위 원고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는 그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위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세가 위 사고 후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고 경위, 위 원고의 병력,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위 후유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25%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서도, 후유장해에 대한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는 피해자에게 남은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을 일컫는 것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위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이 곧바로 위 원고의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기여비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이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외상에 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현재의 후유장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함이 마땅 한데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기여비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개호비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축결과의 증명력

판례1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334 판결
손해배상(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5.11.선고,93나47587 판결 [공1995 1454]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민사소송법 제261조,민사소송법 제187 조
[판시사항]
가.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 경우, 개호비의 현가액 계산방법
나.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다.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사고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라.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 단축 판단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마.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 단축 판단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라.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마.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9.6.27.선고,88다카15512판결(공1989,1151)
나. 대법원 1992.1.21.선고,91다39306판결(공1992,899)
다. 대법원 1991.7.23.선고,89다카1275판결(1991,2211), 1993.2.23.선고,92다52122판결(공1993상,1078)
라.마. 대법원 1992.11.27.선고,92다26673판결(공1993상,255)
판례2 :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43644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7.7. 선고, 92나43397
판결 [공1994 1330]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판시사항]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단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나. 피해자의 상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미국의 두부손상환자의 일반적인 여명단축에 관한 자료를 기재하였을 뿐인 신체감정촉탁서만으로 피해자의 여명단축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미국의 자료가 과연 두부손상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자료가 한국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위 자료에서 말하는 두부손상환자가 피해자의 후유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대하여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피해자에게 남게 된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미국의 자료에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그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2.2년 내지 3.4년 단축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된다고성급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의 구체적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여명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9.선고,90다카26102판결(공1991,51), 1990.12.7.선고,90다카28269판결(공1991,446), 1992.11.27.선고,92다26673판결(공1993상,255)
[전 문]
가. 대법원 1990.11.9.선고,90다카26102판결(공1991,51), 1990.12.7.선고,90다카28269판결(공1991,446), 1992.11.27.선고,92다26673판결(공1993상,255)
[판결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7. 7. 선고, 92나 43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7. 7. 선고, 92나 43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소외 맥슨전자 주식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회사 인사규정상의 3급직급까지 통상의 예에 따라 승진할 수 있고, 또한 월평균 26시간에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4급갑 직급의 사원으로 근무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음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그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충남병원장 작성의 장애감정서(갑제13호증의 1) 및 제1심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고 있는바,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면 '두부손상환자의 여명에 대하여는 국내 통계는 없고, 미국의 워커[Walker(1971)]에의하면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2.2년 내지 3.4년의 여명단축이 있다고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것이다(당원 1990. 12. 7. 선고 90다카 2826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등 참조).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미국의 자료가 과연 두부손상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자료가 한국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위 자료에서 말하는 두부손상환자가 원고의 후유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우기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에게 남게 된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미국의 자료에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그 여명이 일반인의평균여명보다 2.2년 내지 3.4년 단축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된다고성급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남은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의 여명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정기금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지급을 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1.25.선고, 90다카27587 판결; 1990.11.9.선고,90다카26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개호비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여명단축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아도 원고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원심 공동원고 문창주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1989. 4. 30.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그의 가족들의 개호를 받아 왔다고 인정하고 위 사고 다음날인 1989. 5. 1.부터 여명에 이르기 까지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하였으나, 한편 제1심의 대전00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1989. 4. 30.부터같은 해 6. 13.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중환자실인경우는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대전00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도 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 이외에 별도의 가족 등에 의한 개호를 허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본 다음 위 기간동안에도 원고가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이에 나가지 않고 위 문창주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위 기간동안에도 원고가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상고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패소부분을 파기하고(원고의 여명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결과 원고의 잔존여명이 원고의 가동기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단축된 여명 이후 가동기간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잔존여명에 대한 판단은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박만호
주 심 대법관 박준서

1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판례1 : 대법원판례 2009다44327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모(46)씨가 H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43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법은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업에서 재무상황의 명료성을 확보한다는 보험감독정책상의 요청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인 소멸시효기간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권리를 쉽게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자측의 사정에 보험자 스스로도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해보험이 피보험자에 대해 생활보장적 역할을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 및 개호를 받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지출이 강요되는 사정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는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소멸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정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고 있다”며 “이 규정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 등을 받아 심신상실의 상태 등이 공적으로 확인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쉽게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러한 사람을 보호할 이익 자체가 법적으로 시인됨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사고직후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고 원고의 부(父) 등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는 원고의 심신상실상태로 그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지만 원고측이 그 때문에 굳이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해 그 선고를 받지 않고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씨는 1997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자동차사고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H보험회사는 이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등에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씨가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2006년이었다. 소송진행 중에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도 받았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 사지마비 개호비 인정시 체중도 반영해야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피해자가 정상 체중보다 무겁다면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액도 늘려 잡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교통사고로 가슴 이하가 마비되는 영구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송모씨가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증액된 간병비 등을 반영해 1심 인용액에 추가해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는 목뼈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신장 179㎝, 체중 110㎏으로 체구가 비대한 점에 비춰볼 때 남은 생존기간 동안 '1일 10시간의 성인남자 1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체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간병비를 2억9천만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선 이보다 7천만원 늘어난 3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른 배상액 세부항목들도 다소 조정됐지만 전반적으로 1심과 큰 차이가 없고, 간병비를 증액한 것이 배상액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13. 사지마비 기업인에 보험금 35억 지급판결

광주지법 교통사고 보험금으론 최대..가수 강원래씨보다 14억 많아 교통사고로 사지 기능 대부분이 마비된 기업인에게 역대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많은 3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은 최근 중소기업인 A(49)씨와 그 가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3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재판부는 A씨가 연매출 200억원대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50억-60억원대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체 등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 것으로 인정하고, 두 회사로부터 받은 A씨의 월평균 소득을 2천4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재판부는 또 A씨가 이사나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3세까지로 보고 교통사고로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금액에 기존과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피고 측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배상액은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지금까지 최대 액수는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 결정된 21억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35세까지 전성기 댄스가수로서 활동하고 이후부터 60세까지는 통계청이 정한 문화예술인 소득을 벌 것을 가정해 화해권고를 결정했으며 강씨는 83억원의 손해배상을 냈지만 21억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일부 승소한 A씨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보험사 측의 항소도 예상돼 '수입억원대 보험금 지급 공방'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A씨는 2006년 10월 3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14. 식물인간 수명 넘기면 병원 추가 배상

대법원2007.4.13.선고2006다78640판결[손해배상(의)][공2007.5.15.(274),691]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공1981, 13453),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주 문]
대전고법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1998. 4. 28.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가 1998. 5. 1.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감정시점인 1999. 11. 18.에 이르기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원고의 여명은 감정일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1일 24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전소의 항소심법원( 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은 2003. 1. 17.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여명이 2004. 4. 23.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04. 4. 27.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2004. 11. 22.부터 5.1년 내지 8.4년 후까지로 원고의 여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향후 치료비 청구는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향후 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3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5.신체감정당시 식물인간상태서 여명감정후 항소심판결전 사망시 기득여명인정 불인

판례 1. 대법원1990.6.26.선고90다카3147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의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득여명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
[판결요지]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 피해자가 좌반구두개골 소실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부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성건설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9나17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소송피수계인 민준기가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뇌좌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절개술이 시술되어 회복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가래 등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한 등의 후유증으로 그 기대여명이 그 또래의 평균여명의 반정도인 약 14.9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민준기는 이 사건 사고후 개두혈종제거술로 목숨은 구하였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가 절개된 채 무의식의 상태가 계속되어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하고 향후 뇌손상 자체의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위 신체감정 당시에(1988.11.)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1988.11.12.)의 위 민준기의 건강상태가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위 민준기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위 민준기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민준기는 원시의 변론종결이전인 1989.7.9.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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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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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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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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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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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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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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